초록 일부
이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 모두의 동의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법률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도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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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 모두의 동의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법률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도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.
교육부 ‘교육기본통계’에 따르면, 초?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% 미만인 반면에,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3%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. 여성가족부 ‘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2018년, 2021년 모두, 학교를 그만둘 당시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“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”이라고 한다.
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, 법정대리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. 지원센터의 장은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여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.
고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초?중학교 단계의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수혜자를 포섭하겠다는 국가의 의지표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선(先) 제공 후(後) 동의라는 예외적인 방안을 무상교육 대상자까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.
결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의 예외규정인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. “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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